안녕하세요 요즘 MZ세대들은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으로
개인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때 꼭 필요한 개인 연금저축펀드의 장단점과 실제 세액공제 받은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대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효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공제 받은 후기도 알려드릴께요
연금의 종류
노후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주요 판매사에 따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2018년부터 판매중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이 있는데
오늘 알려드릴 상품은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처축펀드입니다.
저의 경우 개인사업자라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이 없어 국민연금만 있었는데
연금저축펀드를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와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 펀드 연금계좌중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계좌로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이 있어 개인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투자 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 다양한 자산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만 하면 연소득에 따라
600만원(2023년부터 상향)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입금하던 한번에 입금하던 나눠서 입금하던 상관없어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상은 16,5%인 990,000원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 초과는 13.2%의 79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서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총 급여를 받았는데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내 급여는 4900만원으로 인정되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산출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 대해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세액공제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의 두번째 장점음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입니다.
과세이연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을 연금을 받을때까지 미뤄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내야 하는 세금을 최소 5년 최대 몇십년까지 늦출 수있는데 그 금액을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소득세율
과세이연 된 세금을 연금 수령 시 내야 하는데 15.4%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의 1/3 수준의 엄청나게 낮은 소득세율이 과세됩니다.
소득세율은 55세이상 ~ 70세 미만은 5,5%
70세이상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연령 | 소득세율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70세이상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자유로운 납입 가능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강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12달 동안 나눠서 내도 되고 한번에 내도 되고 자유롭게 원하는 금액 만큼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납입이 장점이지만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12월 말일에 되서 뒤늦게 세액공제 받으려고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납입기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자금계획을 세워서 적금처럼 매달 납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한도까지 받으려면 매달 500,000만원씩 입금하면 됩니다.
다양한 자산 투자 가능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연금상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약 3%의 물가상승을 고려 한다면
매년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목돈이 묶이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있는 돈은 현금, MMF, 펀드, ETF, TDF를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한다면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있고 개별주식, 해외주식, 개별채권, ELS, 레버리지나 인버스 처럼 파생 상품은 매수 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단점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이다 보니 연금 개시 가능시기 전에 중도 인출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세액공제 16.5%를 받았다면 그때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는 기타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고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3,3%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 및 해지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총급여(사업소득) | 세액공제율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
5,500만원 이하 (45,000만원 이하) | 16.5 % | 16.5 % |
5,500만원 초과 (45,000만원 초과) | 13.2 % | 16.5 % |
연금수령 조건
연금 수령에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 이건 노후를 위한 계좌의 원래 목적에 맞게 수령할 수있게 만들어 놓은 조건이라 단점으로 넣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어쨋든 제약이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5년이 지나야 하고 만 55세이후 10년간 나눠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 5년이 지난 지점이 55세 이상이면 바로 수령 개시가 가능하지만
가입 5년이 지났지만 만 55세가 되려면 20년이 남았다면 20년 뒤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후의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시기기 위한 목적에 맞게 한번에 인출은 불가능 하면 10년 동안 나눠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후기
종합 소득세 신고 시 13세액공제명세서에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중 연금저축 항목을 보면 1년동안 내가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이 입력되 있습니다.
저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상향 되기 전이라 400만까지 입금 하였고 총 사업소득 45,000만원이 초과되어
12%의 세율이 적용되어 48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총정리
연금 저축 펀드에 대해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나 내집마련 전이거나 학생,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의 경우 연금저축펀드가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 보다는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 가입을 망설이시게 되는게 사실 입니다.
55세라는 먼 미래에 쓸 돈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연금저축 펀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펀드나 ETF에 투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장기간 ETF에 투자하여 복리로 나의 노후를 더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늦어지고 금액은 낮아지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아래 표에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가입요건 | 제한없음 (비거주자도 가입가능하나 세액공제 불가) |
납입한도 | 연금저축 + IRP합산 연 1,800만원 |
가입기관 | 증권사, 보험사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연금수령요건 | 5년이상 만 55세 이후 수령 연금수령 최소기간 10년 |
세액공제율 |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하 16.5% / 초과 13.2% |
중도 해지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
연금수령 세율 (연 15,0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 ( 수령나이에 따라 3.3% ~5.5%) 및 종합과세 중 선택 |
연금수령 세율 (연 15,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ETF, 리츠 (레버리지, 인버스는 불가) |
이번 포스팅에는 연금저축펀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금융지식에 대해 알아가고 적용해 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