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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야기

홈텍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방법 (전환통지서X)

by 경공블3 2024. 11. 3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해서 전환통지서를 못받으신 경우 홈텍스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인데요

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간이과세자 매출액보다 매출이 많이 나와서 일반과세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올랐고 카드결제로 결제방법을 변경하게 되어 부가세 절세 효과가 큰 간이과세자로 변경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매출이 1억 4백만원 이하면 전환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과거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한적이 있어서 자동전환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사업 유지 기간 내내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많은 블로그와 유트브를 찾아 보았지만 저처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홈텍스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청 한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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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청시에만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동일 합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장점

-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가 낮아집니다.

-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매입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비용이 많은 사업 초기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장점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매출에서 매입금액의 차이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 받아 10%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세율이 10%로 간이과세자 보다 높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신청방법

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인 1억 4백만원 미만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도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변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합니다.

포기 신청 후에는 자동 전환이 되지 않으며 따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텍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 방법이나 간이과세 포기 신청 방법이나 동일합니다.

 

 

1. 홈텍스에서 간이과세 적용신고

 

홈텍스 로그인 후 간이과세 적용신고라고 검색하면 서비스 바로가기에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서식 내려받기

 

신청내용에 관련서식 내려받기로 한글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서 작성

간이과세 적용 포기 재적용 신고서

 

 

간이과세 재적용에 체크하고 아래 회사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간이과세는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지 않고 다음 부과세 신고 시 부터 적용됩니다.

저의 경우 현재 2024년 하반기이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적용되고 2025년 상반기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을 2025년 제 1기 2025.1.1 부터로 적었습니다.

 

간이과세 재적용신고 과세기간

 

 

 

 

 

4. 파일 저장

한글 파일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저장을 해야 하는데 첨부가능 파일 형식이 PDF와 이미지 파일입니다.

프린트해서 작성하셨다면 스캔해서 첨부하시면 되고 저처럼 한글파일로 작성하셨다면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고 파일 형식으로 .JPG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글파일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파일첨부하기

간이과제 적용 신고서 파일 첨부하기

 

파일 선택 버튼으로 파일을 찾은 후 신청하기 버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홈텍스 민원시청 처리결과 조회

 

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신청결과를 조회해 주세요

 

 

홈텍스 민원처리결과 조회

 

 

접수일자를 입력하면 조회를 누르면 신청이 잘 완료된걸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는 처리중으로 되어 있네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계속 처리중으로 나와있어서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안되어서 처리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서류는 잘 접수되었고 내년에 변경되니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간이과세로 변경되어 부가세 비용을 절세했으면 좋겠네요 

홈텍스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